중복청약·전산 장애등 대혼란 우려
분양승인 지연 파문… 28일까지 승인 안나면
민간분양 청약 일정까지 새로 짜야
판교 신도시 분양 일정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분양 승인권자인 성남시가 24일 민간 건설사들에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음에 따라 29일로 예정됐던 민간 임대아파트 청약은 결국 미뤄졌다.
특히 오는 28일까지 분양승인이 나지 않으면 4월 3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민간 건설사의 분양물량 청약 일정까지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이 경우 판교 분양은 뒤죽박죽 헝클어져 소비자들이 일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와중에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는 분양을 코앞에 두고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 일정을 갑자기 바꿔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청약 일정 어떻게 바뀌나
일단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정하는 주택공사는 24일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주택공사 공급 물량 분양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날짜별 청약자격이 일부 바뀌었다. 〈표 참조〉
분양이 미뤄진 민간 임대 물량(1692가구)은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민간 분양아파트 청약과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간임대 물량은 물량도 많지 않고 청약저축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 인원이 차면 청약을 마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28일까지 분양승인 안 나면 분양일정 대혼란
문제는 28일까지 분양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다.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28일 분양승인?29일 모집공고’라는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민간 분양아파트의 청약일정은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5월 4일 당첨자를 일괄 발표하려던 일정까지 바뀔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긴다. 소비자들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고, ‘중복 청약’도 가능해질 수 있다.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지 않으면 동시분양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약을 나누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 가입자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주공 아파트에 청약한 뒤 분양이 미뤄진 민간 임대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다. 또 민간 공급물량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저축 통장을 예금으로 바꾸면 민간 분양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다. 물론 먼저 당첨된 것만 인정되지만, 분양 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전산 장애도 우려
민간 공급물량의 분양일정이 늦춰질 경우 전산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민간 공급 물량의 분양 일정(4월 3~18일)은 월말을 피해 정해져 있다. 월말에 은행에서는 결산 같은 업무가 많이 밀리는 점을 감안, 이 시기를 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