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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당첨자 전원 ‘세무 검증’

뉴스
입력 2006.03.23 01:09 수정 2006.03.23 01:09

9420명 소득·재산·부동산거래 조사키로

국세청은 오는 5월 판교 신도시 아파트 1차 당첨자가 발표되면 당첨자 9420명 전원의 소득·재산, 부동산 거래횟수 등을 검증해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본인은 물론 가구원과 관련 기업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22일 발표했다.

대형 아파트단지 당첨자 전원에 대한 이 같은 방식의 ‘무차별 세무 검증’은 유례없는 일이며,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는 이유만으로 탈세 혐의가 없는 사람까지 무조건 소득·재산상황 등을 국세청에 확인받아야 한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다(多)주택 보유자가 아닌 ‘1가구1주택자’라도 시가 10억원이 넘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자금 출처 등을 따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재건축 아파트값이 뛰고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4개구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153명과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 134명 ?강남 일대 중개업자 35명 등 32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판교 일대의 중개업소 2232곳과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곳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군표(全君杓) 국세청 차장은 “서울 강남 일부 고가(高價) 아파트 시세를 국·공채 이자로 환산하면 하루 50만원에 달해 일년 내내 초특급 호텔에서 사는 것과 같다”며 “(부동산 대책에) 국세청의 역량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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