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절세할 수 있어
Q: 1가구 1주택자로 30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시가 11억원)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전재산이라고는 달랑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 매월 연금으로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올해부터는 재산세 말고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0대 정년퇴직자 B씨).
A: 2006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6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여기에 가구별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공동명의로 하거나 가구분리를 해도 부부간은 동일가구로 보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지분의 일부 증여를 통해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나이는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을 했거나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자녀와 세대분가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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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