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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 몰려 마감시간 넘기면 무효

뉴스
입력 2006.03.22 23:01 수정 2006.03.22 23:01

[판교 가는길] 날짜·시간 꼭 지켜야

#실제 벌어질지도 모를 시나리오 하나.

청약예금 1순위 가입자인 서울 강남구 거주 강모(43)씨. ‘서울 1순위자’ 청약 마지막 날인 4월 12일 오후 5시50분 판교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 접속했다. 마감을 불과 10분 남긴 시점. 그러나 청약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가까스로 접속에 성공, 청약신청을 마무리하려니 벌써 6시2분. 그는 과연 청약에 성공했을까? 100% 실패다. 마감 시간 경과로 아예 신청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판교신도시 청약에서는 인터넷 청약이 가능한 시간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로 평소(오전 9시30분~오후 4시)보다 3시간 늘어났다. 그러나 마감 시간 전 청약 사이트에 접속했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청약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면 신청이 된 게 아니다.

인터넷 사용에 서툴러 일선 은행의 창구를 이용해 청약을 하는 노약자는 청약 가능 시간이 오전 9시30분~오후 4시로 인터넷 청약보다 짧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판교 청약에서는 날짜도 중요하다. 건설교통부는 청약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전산망이 다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청약통장 종류 ?거주 지역 ?순위 등에 따라 청약날짜를 세분해놓았기 때문이다.

주공 분양분과 임대분·민간 임대분 청약은 3월 29일~4월 13일 중에, 민간 분양 물량은 4월 3~18일 중으로 나눠 청약이 이뤄진다. 토·일요일은 청약신청을 받지 않는다.

주공 분양·임대 물량(민간 임대 포함)에 청약하는 청약 저축 가입자들은 성남지역 거주자들이 저축총액과 저축 횟수에 따라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먼저 청약을 하고, 수도권 거주자는 4월 4일부터 11일까지 뒤에 청약을 하게 된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주택 분양 신청도 무주택우선공급 대상 여부와 거주 지역에 따라 청약일이 나뉜다. 인천·경기지역 거주자(성남시 포함)로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인 경우, 4월 4일이 청약일이다. 서울 거주 일반 1순위자는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청약일이 길다. 날짜를 넘기면 청약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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