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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강남구, 재산세 150억 잘못부과…추징·환급"

뉴스
입력 2006.03.22 13:49 수정 2006.03.22 13:49

종부세 납세거부 조장 특별감사결과 발표

행정자치부는 22일 서울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과다부과한 재산세 8743건 95억원을 돌려주고, 과소부과·누락한 재산세 7446건 55억원은 추징토록 했다고 밝혔다.


추징 또는 환급액은 1만6189건 150억원에 달한다.


또한 재산세 부과·환부등과 관련해 비리혐의가 짙은 3명과 감사수감을 거부한 1명 등 총 4명의 공무원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사망자에 대한 과세와 재산세 과다·과소 부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태만등 행·재정상 위법처리 사항을 확인해 총 41건을 시정·주의, 12명을 징계요구했다.


행자부 감사관계자는 "이번 강남구에 대한 특별감사중 지방세 분야는 종부세의 기본자료인 재산세에 한정해서 표본감사를 실시 한 만큼 강남구청으로 하여금 나머지 15개 지방세 세목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의 적법성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구정신문인 `강남까치소식`을 통해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자는 향후 법률적 구제신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게재해 구 전체 19만3611세대에 배포, 사실상 납세거부를 조장한 것과 관련해 행자부로부터 지난해 12월15일부터 22일까지, 올 2월27일부터 3월10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특별감사를 받았다.


◇강남구 재산세 과다·과소 부과사례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과세를 위해 사전 현황조사, 과세대장 정비, 호적·주민전산망을 활용한 정당 납세자 파악 등을 미이행해 지난 93년 사망자를 포함한 총 3992명의 사망자에게 16억원의 재산세를 위법하게 반복 부과했다.


강남구는 과세이후에도 체납 사유규명, 과세대장 정비, 결손처분 등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태만한 것으로 행자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재산세 면제대상인 기술진흥단체 등에 해당되지 않은 A협회 등에서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해 4억6700만원을 부당 면제해주고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비영리법인 소유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9억7400만원을 부당 감면해 준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골프연습장에 대해 10년이상 과세를 하지 않고 또 종합합산해야 하는 것을 분리과세하는 바람에 8억2000만원을 적게 부과하고 고급오락장에 대해 중과세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2억2100만원의 탈루세액이 발생했다.


이밖에 재산세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과세유형 등 재산세 자료관리 부실로 인해 2005년도분 주택·토지 재산세 부과에서 과다부과 4억2300만원, 과소부과 9300만원 등 5억1600만원의 종부세가 잘못 부과된 사실도 확인됐다.



(문영재 jtop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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