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자인증서 받고 모의접수 해보면 안전

뉴스
입력 2006.03.21 22:30 수정 2006.03.21 22:33

판교 가는 길 D-7
인터넷 청약이 원칙

29일부터 분양되는 판교 중소형 아파트는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정부는 노약자나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도권 3500개 시중은행에서 창구 접수를 허용한다. 외국 거주자는 가족 중 1명이 창구에서 대리 접수시킬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 청약자는 창구 접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전자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증서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인증서 발급기관(한국정보인증·증권전산·한국정보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뱅킹은 청약자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뱅킹은 본인 외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인증서를 발급받고 나면 가급적 모의 청약을 해보는 게 좋다. 모의 청약은 주택공사(www.jugong.co.kr), 국민은행(pan.kbstar. com), 판교신도시민간협의체(www. pangyo10.com), 금융결제원(www. apt2you.com) 등에서 가능하다.

청약 접수의 경우, 민간아파트(분양·임대)는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에서 해야 한다. 다만, 가입은행이 국민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이라면 금융결제원에서도 가능하다. 주공아파트(분양·임대)는 반드시 주공 홈페이지에서만 청약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 신청서에는 무주택 기간이나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해야 한다. 따라서 청약 신청 이전에 자신의 무주택 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도 발급받아 놓는 게 안전하다. 1순위, 과거 5년간 당첨 여부, 세대주 기간 등은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추후 부정 당첨자로 당첨이 취소된다. 인터넷 청약 신청 내용의 수정은 당일 접수 마감시간 이전까지만 허용된다. 인터넷 청약 외에 전화 ARS나 휴대전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음성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가급적 인터넷 청약을 이용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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