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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명에 ‘종부세 폭탄’

뉴스
입력 2006.03.21 22:17 수정 2006.03.21 22:17

올해 대상자 작년의 6배 강남 30평대 상당수 포함

서울 강남권의 주요 아파트 단지 30평형대 아파트 상당수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등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7만4212명)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난 4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재정경제부가 예상했던 27만8000명보다 10만명 이상 많은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뛰어 종부세 대상자가 당초 전망치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의 경우 부과 기준이 지난해의 ‘개인별 합산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가구별 합산 6억원 초과’로 낮아지면서 서울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들이 대부분 포함돼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 상승 효과가 더해지면서 예상보다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33평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2600만원에서 올해 7억6500만원으로 뛰어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단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17평형도 지난해 4억5000만원에서 올해 6억82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종부세를 내게 된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의 주요 아파트 단지 30평형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대상자도 늘지만, 종부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커진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의 50%를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로 해서 세율을 곱해 종부세를 계산했지만, 올해는 과표 적용률이 70%로 높아져 그만큼 세액이 많아진다.

여기에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의 1.5배 이내’였던 세부담 상한선이 올해는 ‘전년의 3배 이내’로 높아져 일부 종부세 대상자는 급격한 세금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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