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자에 소유권 발생
Q: 11년 전 선친으로부터 안동에 있는 땅(田) 2315평을 상속 받았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제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해 선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등기를 해 놓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처분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50대 자영업 A씨).
A: 모든 부동산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비롯해 판결이나 경매, 공용징수 등의 경우에는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참조).
따라서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았어도 선친의 사망과 동시에 땅의 소유권은 상속권자가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상속 받은 땅을 매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호족등본 등을 위·변조해 상속 부동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상속등기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