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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최대 매월 160만원이 없으면 꿈도 꾸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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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3.19 23:46 수정 2006.03.19 23:46

판교에 입성하려면 최대 10년간 매월 160여만원씩 은행권에 갚을 각오를 해야 할 전망이다.

판교의 분양가가 일부 알려지면서 주택대출을 받아 입성하려는 투자자들이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에서 융자받을 경우 금액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분명한 점은 판교의 경우 분양가의 40%까지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볼 때 은행권에서 약 1억5000여만원의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1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1억5000여만원을 주택담보대출로 융자받을 경우 10년 만기로 약정한다면 매월 원리금과 이자로 161만8990원씩 상환해야 한다.

이는 3월16일 현재 5.38%의 금리로 계산했을 경우다. 은행측은 3개월마다 금리가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약간씩 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년 만기로 약정했을 경우 매월 102만1691원을 상환해야 하고, 30년 만기로 약정했을 때 84만4240원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분양 받은 뒤 은행권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상환액은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중도금집단대출을 통해 이자율을 약간씩 내려서 계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시까지 이자만 내고 입주 후 원리금을 함께 상환토록 하는 약정을 할 경우 3∼5년간 이자만 67만2500만원씩 낼 수도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업단지와 브랜드 등에 따라 중도금집단대출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제각기 다르다”며 “각 사업장마다 어느 정도의 금리를 적용하는 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판교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한 관계자는 “판교에 입주하려면 최소한 자기자본이 8000만원 이상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재산을 10년간 전매 금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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