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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청약저축 첫날마감..당장 ''예금''으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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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3.17 09:19 수정 2006.03.17 09:24

- 성남시 : 분양 1200만원, 임대 700만원 이상만 당첨권
- 수도권 : 분양 1900만원, 임대 1400만원 이상만 당첨권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판교신도시에 청약할 수 있는 공식기간은 3월29일부터 4월11일까지이지만 실제로는 청약접수 첫날인 3월29일(성남시)과 4월3,4일(수도권)에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7일 "청약접수 첫날 모집가구수의 1.5배를 넘으면 청약이 마감된다"며 "공급가구수가 5760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 거주자의 경우 주공분양은 1200만원, 주공과 민간임대는 700만원 이상짜리 통장(3월29일 접수)이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거주자는 주공분양(4월4일 접수)은 1900만원, 주공과 민간임대(4월3일 접수)는 1400만원 이상짜리 통장에서 마감될 전망이다.


따라서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1200만원(성남시), 1900만원(수도권) 이하라면 당장 청약예금으로 갈아타야만 판교 입성을 기대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4일 전까지 갈아타면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청약예금 600만원짜리 통장으로 바꿀 경우 3월은 물론이고 8월에도 청약기회가 있다.


주공분양 물량은 총 2184가구로 성남시와 수도권 거주자 몫이 각각 655가구, 1529가구이다. 주공임대와 민간임대는 총 3576가구이며 성남시에 1073가구, 수도권에 2503가구가 돌아간다.


한편 판교 이외 지역을 노리는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청약예금 통장으로 갈아타지 않는 게 좋다. 송파신도시를 비롯해 2기신도시와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주공이 공급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남창균 nam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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