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땅, 이용내역 어기면 이행강제금

뉴스
입력 2006.03.14 19:57 수정 2006.03.14 19:57

실거래價 10% 부과… 신고대로 사용해야
거래허가制 위반 신고땐 50만원 포상금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농지·임야 등을 사면서 신고한 목적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으면 최고 실거래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거래허가제 위반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토(土)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3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나온 것으로,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이용목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의 과태료 대신 1년에 한 차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 강제금 액수는 ?미이용 방치시는 실거래가의 10% ?불법임대시에는 7% ?불법 전용시는 5%이다.

이행강제금은 농지 2년, 임야 3년, 개발사업용 토지 4년, 기타 5년 등 용지별 이용의무기간에 부과되며,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부과가 중지된다.

또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와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막기 위해 비도시지역의 토지 분할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투기 우려 지역에서는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지며, 투기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서도 대상 토지가 최소 18평(녹지지역에서는 60평) 이상이 돼야 한다.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되는 실경작자의 대토(代土) 요건을 현행 ‘주소지 20㎞ 이내, 1년 내 구입’에서 ‘주소지 80㎞ 이내, 3년 내 구입’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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