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금 성남시로 이전… 판교 청약때 자격 인정안돼

뉴스
입력 2006.03.14 18:32 수정 2006.03.14 18:32

부동산 1분 메모

Q: 청주에서 수원에 있는 직장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지역 아파트 청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판교 청약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성남시 거주자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0대 회사원 S씨).

A: 오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임대아파트를 비롯한 분양아파트 9420가구에 대한 판교청약이 시작됩니다. 판교청약은 청약자가 몰려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청약방법이 좋습니다. 청약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을 사전에 방문해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놓아야 합니다. 한편 판교지역의 우선공급과 관련하여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성남시에 거주한 사람이 가장 유리한 청약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성남시로 이전한다고 해서 성남시 거주자로 청약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화제의 뉴스

부천 '엘리프 역곡', 홍보관 오픈하고 5월 중 분양 예정
0.06대 1 청약 참사 재현? 가격 이점 없는 재분양 아파트 |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며느리가 너무해" 이순신 장군 집, 경매로 팔릴 뻔했다고?
한화 3세 김동선,'실적 폭망' 건설서 손 뗐다…지주사 올인
'임장객 폭발' 해운대 20평대 아파트 현관에 붙은 안내문, 이유는

오늘의 땅집GO

'임장객 폭발' 해운대 20평대 아파트 현관에 붙은 안내문, 이유는
'분양가 부풀리기 논란' 부영, 알고보니 '임대왕' 아닌 '분양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