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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상속 주택 5년이내 팔면

뉴스
입력 2006.03.08 21:06 수정 2006.03.08 21:06

‘2주택 중과세’ 면제받아

Q: 선친으로부터 아파트(시가 13억원, 53평형)를 어머님을 비롯해 형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 받아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다주택보유자에게는 세금을 무겁게 과세 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과세하고 양도세를 중과세 하는지 궁금합니다(40대 자영업 L씨).

A: 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판단시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155조 2항 참조). 또한 상속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상속받은 지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참조). 다만 5년이 경과된 후에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인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택에 대해 합산과세 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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