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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45평형 분양가 구성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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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3.08 17:22 수정 2006.03.08 17:22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판교 중대형아파트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지하층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으로 구성된다. 가산비용에는 발코니 확장, 중량충격음 강화 비용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채권 매입비용이 추가된다. 채권은 시세의 90%에서 분양가를 뺀 값만큼 사야 한다. 시세가 1억원이고 분양가가 5000만원이라면 9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뺀 4000만원어치를 사야 한다는 얘기다.


판교 중대형아파트 택지비는 용적률을 감안하면 평당 평균 640만원선이다. 표준건축비는 369만4300원이지만 턴키로 발주되기 때문에 실제 건축비는 이보다 소폭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산비용은 지하주차장 공사비, 발코니 확장비용 등이 포함된다. 지하주차장 공사비는 공사면적와 지반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평당 12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가산비용 항목에 포함되지만 옵션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건교부는 입주자모집공고시 발코니 확장비용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확장비용은 가구당 2000만~30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남창균 nam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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