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상속받은 농지는 부재지주라도 양도세 중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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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3.07 18:16 수정 2006.03.08 00:43

부동산 1분 메모

Q: 5년 전 선친으로부터 충남 온양에 있는 토지(답) 3000평을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과세한다는 얘기를 들어 토지를 빨리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40대 회사원 M씨).

A: 2007년부터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토지 소유자(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60%로 무겁게 과세됩니다. 그러나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선 부재지주에 해당되어도 유예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참조). 또한 2009년 말까지 농지를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가 일반세율(최고 36%)로 과세됩니다. 한편 8년 동안 자경요건을 갖추면 5년간 1억원까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급하게 처분하는 것보다 중과세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은퇴 후 농사를 짓다가 처분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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