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3월부터 토파라치제 시행된다"

뉴스
입력 2006.02.28 11:32 수정 2006.02.28 11:32

오는 3월8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일명 '토파라치') 및 이행강제금제가 시행된다.

또 공공사업 관련, 토지 보상시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보상금 1억원 초과분은 채권을 주는 채권보상제도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계획법 및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는 앞으로는 외지인들의 토지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규제를 받게 되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2만2520.233㎢(68억1237만평)로 전 국토면적의 22.54%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거주 요건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주소 이전하고 1년을 경과해야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을 이용 목적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농지는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 ▲기타 토지는 6개월에서 5년으로 각각 강화한 바 있다.

허가구역내 토지를 구입할 때는 허가신청서와 함께 땅 취득에 들어가는 자금 조달계획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에는 자기자본이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내용은 국세청 등에도 통보돼 탈세나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하는데 활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이용계획서에 따라 땅을 사용하지 않거나 전매제한 기간을 어긴 땅주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고포상제 신고대상 범위는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토지이용계획서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이용기간(농지는 2년, 임야는 3년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불법으로 땅을 분할한 경우 등이다.

땅주인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현재는 500만원 과태료)으로 물어야 한다. 1억원짜리 땅은 1000만원, 10억원짜리 땅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기획부동산에서 대규모 임야 등을 매입해 분할매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것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돼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그동안 기획부동산이 대규모 임야 등을 매입하고, 이를 일반인들에게 분할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는 어렵게 됐다.

(뉴시스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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