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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농작물 소규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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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2.27 17:44 수정 2006.02.27 17:44

농작물 소유권은 토지 매수자 아닌 경작자에게

Q: 경매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열심히 권리분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미상의 농작물과 과수(배나무)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매물건을 매수하게 되면 과수나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도 매수자가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0대 교사 A씨).

A: 농작물은 당연히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농작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였거나 설령 위법하게 경작한 때에도 그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한 사람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판1970.3.10,70도82 참조). 따라서 경매물건의 경우에도 토지 위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매수자가 아닌 경작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목(과일나무 등)의 경우에는 입목(立木)등기(등기부상에 나무의 소유를 공시) 또는 명인(明認·나무에 소유자의 이름을 써 붙이는 것) 방법에 의해 소유권이 확실하게 공시되지 않은 때에는 토지 소유자인 매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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