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청약준비, 인터넷뱅킹 가입부터

뉴스
입력 2006.02.23 18:17 수정 2006.02.23 18:17

바뀌는 판교 청약제도

판교 청약엔 새로운 방식이 많이 도입된다.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짜냈다.



■인터넷 청약이 원칙

판교는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다. 정부는 은행 혼잡을 막기 위해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 등만 은행 창구 접수를 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 청약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사람은 이 절차가 필요없다. 인터넷 뱅킹 가입 이후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 청약’란으로 들어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약하면 된다.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가 청약하는 주공 아파트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모두 은행이 아닌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따로 청약해야 한다.




■모델하우스는 인터넷과 케이블 TV로만 공개

판교신도시에선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직접 보지 못한 채 청약해야 한다. 모델하우스는 짓지만 청약 이후 당첨자에게만 공개한다. 대신 청약 전에는 모델하우스를 찍은 동영상과 사진을 케이블 TV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현장 모델하우스를 촬영한 화면 및 조감도와 도면, 마감재 목록과 사진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영상은 판교 분양에 나서는 건설업체와 국민은행·금융결제원 홈페이지의 ‘사이버 모델하우스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케이블 TV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첨자 결정과 대금 납부

판교 청약 접수기간은 주공 분양(4068가구)과 민간 임대(1692가구) 물량이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이고, 민간 분양(3660가구) 물량은 4월 3일부터 18일까지이다. 청약 접수는 나눠받지만 당첨자 발표는 5월 4일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계약금은 분양금액의 20% 내에서 사업 시행자가 정하게 된다. 중도금은 공정률 50%선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에 각각 2회씩 총 네 차례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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