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1분 메모]집 매수 후에 하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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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2.20 19:57 수정 2006.02.21 00:53

6개월내 이의 제기해야

Q: 해운대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매매가격 3억1000만원)을 매입했습니다. 계약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건물이 잔금을 치르고 보니 지하에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하니 수리비만 20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 소유자한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0대 자영업 S씨).

A: 부동산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입한 경우에는 선의 또는 무과실로 인정되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한 단독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계약해제는 불가능하며, 단지 하자 비용인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참조). 이때 전 소유자에게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참조).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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