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보고서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너무 많이 부과돼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9일 발표한 ‘주택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과로 인해 아파트 분양시 가구당 최대 1073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사업 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 5년간 토지를 보유한 뒤 1000가구를 분양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 가구에 전가되는 조세 부담은 825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또 기부채납에 대비해 30%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추가 비용은 1073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행법상 건설업체가 보유한 토지는 사업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비업무용으로 분류돼 ‘종합 합산 과세대상’이 되며, 보유세가 중과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아파트 건설 부지를 부지별로 분리 과세할 경우 가구당 793만원가량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아닌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해 과도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며 “주택건설업체에 부과되는 과중한 세금은 결국 분양가를 통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분리과세를 통해 세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