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주택투기지역’ 대구 동구·경북 김천시·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이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고 재경부가 16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주택 또는 토지를 매각할 때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