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강북 중대형 아파트 더 짓기로

뉴스
입력 2006.02.14 19:44 수정 2006.02.14 19:44

뉴타운·재개발때 40%로 확대… 9평이상 땅 거래허가제

앞으로 서울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지에서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를 현재 전체의 20%(가구기준)에서 40%로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이나 강북에서도 중대형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기 억제를 위해 오는 7월 이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9평 이상 토지를 사고 팔려면 시·군·구청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허가가 필요없는 9평 미만 땅은 ‘반사 이익’도 예상된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건설교통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용역 중간 발표를 했다. 건교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을 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부담금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될 ‘재정비 촉진지구’는 ?대규모 시설 이전 예정지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 ?복합개발 필요지역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 등이 지정 대상이 된다. 촉진지구 규모는 주거지형이 50만㎡(15만평) 이상, 중심지형은 20만㎡(6만평) 이상이다. 이 같은 요건을 감안하면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30여 곳 대부분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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