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더 쪼그라든 ‘생애최초 주택 대출’

뉴스
입력 2006.02.05 18:51 수정 2006.02.06 08:51

1주일새 담보비율 90~100→70%로
다른 대출 받았으면 갈아타기도 못해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이용해 빌릴 수 있는 주택구입 자금의 규모가 현행보다 최대 30% 줄어든다. 이는 구입 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90~10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또 이미 은행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기존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우리은행과 농협 등 대출 취급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요건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바뀐 대출요건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역별로 90~100% 선이었던 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1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9000만~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6일부터는 최대 7000만원으로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중도금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이 대출을 갚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이 3억원이 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원이 넘는 가구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대출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대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6일부터는 3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세대 분리를 한 지 1년이 안 된 세대주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은 지난해 11월 7일 이 제도가 재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수시로 대출 요건이 바뀌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전략에 큰 혼선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교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서도 ▲이 제도 시행기간을 1년 혹은 무기한으로 할지 여부 ▲대출 요건에 소득제한 규정을 둘지를 놓고 3차례나 방침을 바꿨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대출 재원은 2조5000억원으로 한정돼 있는 데 비해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렸다”며 “많은 실수요자에게 대출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몇 차례 방침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시로 대출 요건이 바뀌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전략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처음부터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자금이 돌아갈 수 있는 대출제도를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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