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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권리금 돌려 받으려면 계약때 따로 약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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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2.01 18:34 수정 2006.02.01 18:34

Q: 명예퇴직 후 분식점 개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촌의 대학교 앞에 마땅한 점포가 있어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보증금 5000만원, 월 180만원)과는 별도로 권리금(7000만원)이 붙었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과 마찬가지로 권리금도 나중에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0대 자영업 A씨).

A: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부동산(상가건물)에 대한 특별한 영업상의 명성이나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따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증금과는 달리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점포의 임차권을 다음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회수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에 대해 반환해 준다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대판 1989.2.28, 87다카823 참조).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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