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0억짜리 단독주택 보유세는 601만원

뉴스
입력 2006.01.31 11:59 수정 2006.01.31 11:59

올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단독주택은 보유세로 얼마를 내야할까. 10억원 이상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유세로 439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포함하면 60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작년(373만원)보다 60% 가량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는 올해부터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50%에서 70%로 높아진 데다 종부세 기준금액도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10억원 짜리 단독주택의 재산세는 224만원이고, 종부세는 215만원으로 보유세는 439만원이다.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50%가 적용되고 8000만원까지 0.15%, 8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0.3%, 2억원 초과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는 과표적용률 70%가 적용되고 6억-9억원은 1.0% 9억-20억원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세액의 20%가 가산되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포함하면 601만원이 된다.


보유세율은 해마다 종부세 적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2007년에는 655만원, 2008년에는 735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여기에 과표가 오르면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난다.


(남창균 namck@edaily.co.kr)

화제의 뉴스

부천 '엘리프 역곡', 홍보관 오픈하고 5월 중 분양 예정
0.06대 1 청약 참사 재현? 가격 이점 없는 재분양 아파트 |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며느리가 너무해" 이순신 장군 집, 경매로 팔릴 뻔했다고?
한화 3세 김동선,'실적 폭망' 건설서 손 뗐다…지주사 올인
'임장객 폭발' 해운대 20평대 아파트 현관에 붙은 안내문, 이유는

오늘의 땅집GO

'임장객 폭발' 해운대 20평대 아파트 현관에 붙은 안내문, 이유는
'분양가 부풀리기 논란' 부영, 알고보니 '임대왕' 아닌 '분양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