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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토지거래 허가구역 땅 사려면 全세대원 반년 이상 살아야

뉴스
입력 2006.01.23 19:17 수정 2006.01.23 19:17

Q 여윳돈 일부를 땅에 투자하기 위해 고향인 예산 지역을 돌아보던 중 동네 이장님으로부터 논 1000평을 소개받았습니다.

땅이 맘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땅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떤 곳이며, 정말로 땅을 살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50대 회사원 K씨)

A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지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차단해 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전 세대원이 현지에 주민등록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땅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도시 지역일 경우 일정규모 미만의 농지(500㎡)와 임야(1000㎡), 기타(250㎡) 토지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부득이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에 상관없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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