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사업부지 내에 소규모 토지를 보유하면서 마지막까지 팔지 않고 있다가 사업 시행사가 사업 승인 기한 만료,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막바지에 몰렸을 때 비싼 값에 파는 것이다. 김격수 동일토건 이사는 “호가를 터무니없이 높여 부른 뒤 아예 접촉을 피하거나, 해외로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매수(買收) 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방식도 있다. 근저당권을 토대로 건설업체가 사야 할 토지에 수십개의 가처분·가등기를 설정해둔다는 것이다. 건설업체가 각종 법적 장치들을 풀고 이 토지를 사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결국 높은 가격에 땅을 사게 된다는 것이다. 알박기는 주로 전문지식을 갖춘 부동산 업자들에 의해 행해진다.
소규모 시행사들이 개발이 될 만한 곳을 미리 선점, 개발예정지 일대의 지주들을 상대로 동의서와 가등기를 미리 받아놓은 뒤 건설업체가 개발사업을 확정하면 비싼 값에 되파는 경우도 있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팔면서, 대토(代土)를 요구하거나 사업시행사의 임원 자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