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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대출’ 31일부터 자격요건 강화

뉴스
입력 2006.01.17 18:42 수정 2006.01.17 18:42

집값 3억 넘어도 포기마세요
35세미만·부부소득 年5000만원 이상땐 제외

오는 31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하 생애첫대출)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따라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나 연소득 200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 등은 대출을 서둘러야 한다. 28일부터는 은행들이 설 연휴로 쉬기 때문에 늦어도 27일까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야 기존 조건에 따라 생애첫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맞벌이 부부는 우대금리 어려울 듯

지난해 11월 7일부터 1년간 한시 판매되는 생애첫대출은 가족 중에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가구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살 때 연 5.2% 금리로 1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오는 31일부터는 ▲35세 미만 단독 가구주 ▲시가 3억원을 넘는 주택 ▲부부 합산 연소득(상여금·수당 제외한 기본급 기준)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등에는 대출을 금지한다는 요건이 새로 적용된다. 지금은 가구주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와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가구주 본인의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고 1억원까지 빌릴 때는 일반 적용금리인 연 5.2%보다 0.5%포인트 낮은 연 4.7%의 고정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31일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연 5.2%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 3억원 살짝 웃도는 주택도 가능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시가 3억원 주택은 흔히 말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기 위해 담보 평가를 하면서 산정하는 집값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엔 분양가가 3억3200만원, 기존 주택은 그 이상이라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

우리은행 이경성 과장은 “신규 아파트는 시가를 산정할 때, 소액임대차 보증금 공제를 하게 되는데 방이 3개면 2개(서울 기준 3200만원)를 공제하므로 분양가 3억3200만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도 지역마다 평가 방법이 약간씩 다르지만,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KB 부동산시세’의 하한가에 경락률(아파트는 대략 80~85% 정도)을 곱한 뒤 소액임대차 보증금 공제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엔, 건설사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대안은 없을까

생애첫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무주택자에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근로자대출)이 차선책이다. 근로자대출은 생애첫대출과 조건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대출한도는 1억원(집값의 70% 한도)으로 생애첫대출보다 5000만원 적고, 대출자격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그런데 근로자대출도 31일부터 3억원이 넘는 주택은 받을 수 없고, 35세 미만 단독 가구주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이 새로 생긴다. 두 가지 대출 상품 모두 해당이 안 되는 실수요자라면, 모기지론(연 6.8% 고정금리)이나 일반 주택담보대출(연 5.6~7% 변동금리) 상품을 두드려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두 상품 모두 금리 면에서 생애첫대출·근로자대출보다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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