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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판교, 성남 1순위 통장도 45대1 경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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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1.17 01:26 수정 2006.01.17 14:38

수도권 일반은 최고 2300대1 웃돌 듯
25.7평 이하 분양가 평당 1100만원선

수도권 아파트 1순위자 모두가 청약한다고 가정할 경우 판교신도시 아파트 경쟁률은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최고 50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성남시 거주 청약저축 1순위자가 45대1로 가장 낮았다. 수도권 청약부금·예금(전용 85㎡ 이하) 가입자는 2315대1로 가장 높아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또 3월 분양 예정인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평당 11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시세 차익은 예상보다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근 분당의 아파트 가격은 소형은 평당 1500만원, 중대형은 1800만원 수준이다.


◆판교, 당첨 확률 가장 높은 경우는?

본지 부동산팀이 작년 11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판교 아파트 공급 계획 등을 토대로 판교신도시의 청약 가능한 아파트별 1순위 경쟁률을 추산했다. 이 결과 지역별로는 성남시 거주자가 수도권 거주자보다 당첨에 유리했다. 통장 종류별로는 전용 25.7평 이하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예금→전용 25.7평 초과 예금→청약저축 순으로 경쟁률이 낮았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경우는 성남시 청약저축 가입자가 3월 주택공사의 전용 25.7평 이하 공공 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로 경쟁률이 45대1로 추산됐다. 성남 청약저축 가입자는 3월에 주택공사와 민간 업체의 임대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지만 경쟁률은 각각 53대1, 60대1로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경쟁률이 낮은 경우는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에 청약 가능한 성남지역 청약예금 가입자. 이들에게 우선 배정된 아파트는 1498가구이며, 가입자 16만여명이 모두 청약해도 경쟁률은 평균 109대1로 나타났다.

◆판교 청약 포기한다면?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성남시 통장 가입자도 경쟁률이 최소 45대1이란 점에서 판교 당첨은 역시 ‘로또’로 증명됐다. 일부에서 당첨 확률이 높다며 불법 매매되는 성남 1순위 통장도 당첨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장 매매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당첨되더라도 최소 5년간 전매가 금지돼 자금이 묶이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청약부금과 예금(서울 기준 300만원) 가입자는 아무리 경쟁률을 낮게 잡아도 1400대1에 달하기 때문에 대체 투자처로 눈을 돌리는 게 낫다. 중대형 청약예금 가입자는 대형이 많은 용인 일대 민간 아파트가 유리하다. 서울 거주자라면 향후 발전 전망이 높은 뉴타운 예정지 아파트가 나을 수 있다.

현행 청약제도로 보면 주택공사가 공영개발을 주도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선 청약저축 가입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주공아파트는 분양이든 임대든 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에겐 청약저축이 ‘주택 보험’이나 다름없다. 공공 택지의 중대형 확대로 예금 가입자(서울 기준 300만원 이상)도 불리하지는 않다. 반면 청약부금과 예금(서울 기준 300만원) 가입자는 청약 가능한 아파트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예치금액을 높이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설교통부가 판교 중소형 분양가를 잠정적으로 추산한 결과 평당 1100만원선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동탄신도시 분양가 산정내역을 근거로 판교의 택지비에 건축비, 가산비용을 더해 보니 적정 분양가격이 평당 평균 1028만원선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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