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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농어촌주택 살 땐 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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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1.11 18:35 수정 2006.01.11 18:35

Q:건강상의 문제로 시골에서 요양을 하기 위해 농가주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집을 두 채를 보유하게 됩니다. 중개업자의 얘기로는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무조건 주택 수에서 제외되니까 양도세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인지 궁금합니다(50대 자영업 H씨).

A:농어촌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하려는 농어촌주택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에 합당해야 합니다. 우선 일정기간(2003.8.1∼2008. 12.31) 안에 구입하여야 하고, 대지면적기준(199.6평)과 주택 연면적기준(45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해당 농어촌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관광단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읍·면 단위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취득시 농어촌주택의 기준시가가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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