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의 집을 사는데 남편 이름으로 장기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금액에 대해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을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받으려면 차입 당사자가 저당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 주택을 사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에서 받은 차입금을 말한다. 시중 금융기관의 모기지론이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재경부는 "교육비나 의료비 등은 부양가족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비용으로, 순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본인 외에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분까지 예외적으로 소득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주택구입과 장기주택금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이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나 국세청이 중복공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근로소득자 본인명의 차입금에 한정해 소득공제를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명의자가 지분(2분의1)만큼이 아니라 이자 상환액 전액(1000만원 한도 이내)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대출저당차입금의 이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김수헌 shkim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