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1분 메모] 그린벨트內 낡은 집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뉴스
입력 2006.01.04 17:39 수정 2006.01.04 17:39

Q: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 성남에서 30년째 살고 계십니다. 워낙 오래되고 낡은 집이라 여생이라도 편안하게 생활하시도록 새 집을 지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얘기로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집을 새로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린벨트 안에서는 집을 짓거나 고쳐 드릴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40대 회사원 Y씨).

A: 그린벨트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수목의 채취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건축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비해 땅값이 쌀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물의 증·개축에 대해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신축보다는 법 테두리 안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참조).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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