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1분 메모] 임야 사놓고 보니 무덤이? 함부로 옮기면 안돼

뉴스
입력 2006.01.03 18:31 수정 2006.01.03 18:31

Q:지난 여름 홍천에 있는 임야(1300평)를 매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공부(公簿)와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처음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매입한 임야를 다시 방문해 보니 미처 발견하지 못한 1기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묘지를 이장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50대 자영업 A씨).

A:여름철에 임야를 매입하게 되면 울창한 숲으로 인해 자칫 묘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다른 사람의 묘지는 임의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묘지를 설치한 사람에게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대판 1962.4.26, 4294민상1451 참조).

물론 묘지가 있다고 해서 전부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거나,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묘지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에 따라 협의 이장하거나, 강제 이장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

화제의 뉴스

한화 3세 김동선,'실적 폭망' 건설서 손 뗐다…지주사 올인
'임장객 폭발' 해운대 20평대 아파트 현관에 붙은 안내문, 이유는
'임종룡 2기' 우리금융 성적표는 '어닝 쇼크'…빅5 중 유일한 역성장
'분양가 부풀리기 논란' 부영, 알고보니 '임대왕' 아닌 '분양왕'
80대 김혜자·60대 최화정의 역습…33조 시니어 화장품 시장의 반란

오늘의 땅집GO

'임장객 폭발' 해운대 20평대 아파트 현관에 붙은 안내문, 이유는
'분양가 부풀리기 논란' 부영, 알고보니 '임대왕' 아닌 '분양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