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공인중개사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현행 만 20세 이상)을 폐지하고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사, 법무사 등 다른 국가 자격시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시험에 합격해도 중개 활동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를 감안해 만 20세가 넘어야 부동산 중개업 등록과 영업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무등록 중개행위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등록업을 개설한 사람, 자격증이나 중개업 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사람을 등록 관청에 신고할 경우 건당 최고 5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다만, 음해 등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포상금은 검사의 공소 제기나 기소 유예 결정 후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