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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시행령] 재건축 입주권 산 1주택자 1가구2주택 중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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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1.02 18:56 수정 2006.01.02 18:56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구입한 1가구1주택자가 살던 집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낮에는 놀이방, 저녁에는 주택으로 쓰는 주거 겸용 놀이방은 5년 이상 영업을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및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세(세율 50%)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3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을 하거나 60세 이상 노부모(여자는 55세 이상)를 모시기 위해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2년간은 종부세 부과시 가구별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또 1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동시에 ▲가족이 완공 후 1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으로 입주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기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1가구1주택은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추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올해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내년부터 60%의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부재(不在)지주 농지의 범위에서 ▲가구당 300평 이내의 주말·체험 영농 농지 ▲5년 내 양도하는 상속·이농 농지 ▲작년 말까지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후 2009년까지 양도하는 농지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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