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절세 팁] 불필요한 토지·주택 처분하라

뉴스
입력 2005.12.30 17:01 수정 2005.12.31 06:28

보유세와 거래세가 새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절세(節稅) 전략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당장 2006년부터 1가구2주택자·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등은 양도세 과표가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다만 세율(지금은 양도차익에 따라 9~36%)이 중과(1가구2주택자 50%, 비사업용토지 60%)되는 것은 2007년부터다. 때문에 불필요한 토지·주택은 2006년에 처분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소형 평형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면 정리하고 중대형으로 갈아타는 게 낫고, 집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추가 매입하지 말고 3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고 갈아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보유세와 관련, 자녀에게 증여한 뒤 가구분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종부세가 2006년부터 가구별 합산과세로 바뀌기 때문이다.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부부끼리는 가구를 분리해도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한 뒤 가구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구분리하려면 자녀가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30세가 안 돼도 직장을 다니거나 결혼을 했을 경우에도 가구분리를 시킬 수 있다. 보유세 부과 시점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가구분리를 하거나 불필요한 주택을 팔려면 그 전에 하는 게 좋다.


화제의 뉴스

강남 뺨치는 청주의 신흥교육벨트'…저출산이 무색한 '하이닉스 타운'
2000만원 쓴 창호가 찬바람 쌩쌩, 업체는 "외풍 들어오는게 정상"
"압구정, 반포 아니다" 부총리부터 대기업 CEO까지 몰려 사는 의외의 단지
"연고전 비켜라, 우린 '원메전'" 반포 평당 2억 단지서 스포츠 맞대결
송도의 강남서 마지막 분양…역세권+공원 품은 46층 랜드마크 뜬다

오늘의 땅집GO

"압구정, 반포 아니다" 부총리부터 대기업 CEO까지 사는 이 단지
강남 뺨치는 청주의 신흥교육벨트'…저출산이 무색 하이닉스 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