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양가 상한제' 덕 봤네

뉴스
입력 2005.11.17 20:11 수정 2005.11.17 20:11

첫 적용 동탄신도시 아파트 13대1 경쟁률



지난 3월 시행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적용된 아파트가 청약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2개 단지에 무려 1만6000명이 몰리며 평균 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제도다. 내년부터 분양에 들어갈 판교·김포·파주 등 2기 신도시의 경우,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6일 화성 동탄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우미이노스빌·제일풍경채 31평형과 풍성신미주 32·33평형의 1순위 청약결과, 총 1170가구 모집에 1만5970명이 청약해 평균 13.6대1의 경쟁률로 전 평형이 마감됐다.

우미·제일 31평형은 총 732가구 모집에 화성시에서 601명, 수도권에서 7878명이 신청해 평균 12대1을 기록했다. 풍성신미주도 총 438가구에 7491명이 몰려 평균 1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무난히 마감됐다. 96가구가 공급된 33B평형은 수도권 1순위에서만 1757명이 신청해 136대1을 기록했다. 우미·제일과 풍성신미주는 각각 평당 분양가를 평균 734만원, 754만원으로 책정해 지난 8월 분양된 포스코건설보다 5%쯤 쌌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분양가 인하 효과가 적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동탄의 마지막 일반분양인 데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실수요자가 적극 청약에 나섰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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