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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메모] 급매물 아파트 살때는 권리관계 잘 살펴봐야

뉴스
입력 2005.10.19 20:39 수정 2005.10.19 20:39

Q: 용인시 성복동에 있는 32평형 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급(急)매물로 사려고 합니다. 주변의 시세보다 대략 3000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어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걱정도 되고 찜찜하기도 합니다. 급매물을 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0대 회사원 S씨).

A: ‘급매물’은 빨리 팔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가격을 조금 낮게 해서 내놓은 부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팔려는 이유를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택 등 부동산이 급매물로 시장에 나온 경우에는 배관이나 난방 등에 하자가 있는지, 권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소유자가 파산이나 부도 위기 등에 처해서 급하게 처분하는 때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잔금을 모두 치르고 난 후 소유권을 넘겨 받기 전에도 권리 관계가 생길 수 있으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신속하게 마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급매물은 해외 이민이나 지방 전근 등으로 이사를 가면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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