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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요령] 입찰가 욕심 부리다가 낙찰포기땐 보증금 날려

뉴스
입력 2005.09.19 20:39 수정 2005.09.20 02:43

인감도장·신분증·최저경매가 10% 준비를
"입찰가 쓸 땐 심호흡 3~4번하고 침착하게"

‘부동산 도매시장’. 법원 경매를 통하면 부동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다. 경매는 ‘불황이 호황’인 상품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싸고 좋은 물건이 늘어난다. 요즘 경매되는 부동산은 월 평균 3만~4만건, 작년보다 1만건 이상 급증했다. 경매 절차도 간편해져 경매 인구는 점점 늘고 있다. 요즘엔 매달 5만명 이상이 입찰에 참여한다. 그러나 초보자들은 좋은 물건을 고르고도 입찰 당일 허둥대기 십상이다. 경매는 입찰 시작부터 낙찰자 선정까지 1시간이면 끝난다. 전문가인 조성돈(40) 지지옥션 차장과 함께 입찰 현장을 찾아 행동 요령을 알아봤다.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법 정문 앞. 10분 전쯤 도착한 조 차장이 “입찰 준비물은 다 챙겼느냐”고 물었다. 준비물이란 인감도장과 신분증, 입찰보증금이다. 입찰보증금은 최저 경매가격의 10%를 준비해야 한다. 조 차장은 “입찰표 제출 마감은 오전 11시이지만, 물건 정보가 바뀔 수도 있으니 미리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문 옆에 마련된 ‘입찰사건목록 게시판’으로 이끌었다. 게시판에는 ‘매각기 일부’라고 적혀 있었다. 매각기 일부는 경매 물건의 ‘취하’ 또는 ‘변경’(경매일이 다른 날짜로 옮겨지는 것) 내용을 알려준다. 여기에는 ‘1책’, ‘2책’처럼 ‘책’이라는 용어도 나온다. 책이란 경매 법정의 열람대에 비치된 현황조사서가 놓여진 순서. ‘3책’이라면 열람대 왼쪽에서 세 번째에 놓인 조사서에 해당 물건 정보가 실려 있다는 뜻이다.



매각기 일부를 확인한 후 경매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미 40여명이 법정 안쪽에 마련된 열람대에서 ‘현황조사서’를 살펴보고 있었다. 이 조사서에는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등에 관한 정보가 실려 있다. 미리 파악해 둔 물건 정보와 다르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물건 정보를 확인한 뒤 입찰 서류 작성에 들어갔다. 입찰 서류는 세 가지. ‘입찰보증금봉투’, ‘기일입찰표’, ‘입찰봉투’ 등이다. 입찰표는 의외로(?) 단순했다.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입찰보증금, 입찰가액, 본인 인적사항 등을 적도록 돼 있었다. 조 차장은 “‘인’자 마크가 있는 곳마다 도장 찍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찰가액과 보증금액 기입이다. 조 차장은 “금액을 적기 전에 심호흡을 3, 4번쯤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증금액은 최저 경매가의 10%를 적으면 된다. 그러나 입찰가액은 다르다. 1원이라도 높게 써야 낙찰받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물건에 욕심이 생기고, 입찰가를 맘먹은 금액보다 올려 쓰고 싶어진다. 조 차장은 “입찰가를 비싸게 썼다가 낙찰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충고했다.

작성한 입찰표는 오전 11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입찰표와 입찰보증금을 넣은 ‘입찰봉투’를 낼 때도 주의해야 한다. 봉투 상단에 있는 ‘입찰자용 수취증’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수취증이 없으면 낙찰 실패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오전 11시가 되자, 입찰 접수를 마감한다는 장내 방송이 나왔다. 집행관은 사건번호대로 입찰 봉투를 분리한 후, 개찰을 시작했다.

첫번째 개찰 물건은 서울 잠실동 우성아파트 32평형. 통상 사건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진행하지만, 입찰자가 많은 물건은 먼저 처리된다.

조 차장은 “개찰 시간에는 법정을 떠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매 집행관이 개찰하는 물건마다 입찰자들을 모두 호명하는데, 단 1명이라도 없으면 개찰이 중단된다.

집행관은 일일이 ‘박○○, 6억1000만원’ 식으로 입찰 가격을 모두 공개한 뒤,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날 경매의 하이라이트는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11평형)이었다. 입찰자만 40명이 몰렸다. 최종 낙찰가격은 1억7888만원. 감정가의 2배를 넘었다. 이날 입찰한 100건 중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다.

“송파 신도시가 세긴 세네”라는 말들이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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