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낙찰받아 임대 사업
개발시 시세 차익·입주권도 받아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 골자 중 하나가 강북 뉴타운 개발을 통한 공급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수요 분산 정책이다. 강북 뉴타운은 강남과 비교했을 때 가격도 싸고, 향후 강남 수준으로 개발이 되면 그 차익 또한 적지 않아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매 시장에서도 강북 뉴타운은 관심이 높다. 실제 최근 경매되는 다세대·연립주택이 감정가의 70%선에서 낙찰되는 것과 달리 재개발·뉴타운 지역에서는 감정가를 훨씬 웃도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대지 지분 기준으로 10평 내외의 다세대·연립주택 수요가 가장 많다.
특히 초기 재개발 지역의 경매 물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낙찰 받은 뒤 일정기간 임대를 놓고 수익을 올리다가 개발이 되면 시세차익과 함께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타운에 투자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박을 터뜨리긴 힘들다. 입지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한 물건 선별과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조합원이 적고,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지 않는 곳을 살펴봐야 한다. 이럴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조합원임에도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다음으론 냉철한 취득 가격 산출이다. 지나치게 호가가 높은 물건도 많아 주변 아파트 시세와 향후 분담금을 감안해 적정 가격에 투자해야 한다. 지리적 위치가 뛰어나고 단지 규모가 큰 대단지를 고르며, 아파트 브랜드도 고려해야 한다.
뉴타운 지역의 물건을 응찰하기까지 순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발표한 개발 기본 계획을 확인한 뒤 이 지역에 속한 경매 물건 정보를 입수하는 게 첫 단계이다. 다음은 현장답사로서 중개업소와 구청을 방문해 시세 파악과 진행 상황을 체크한다. 그리고 각 경매 물건의 권리 관계를 따져 적절한 낙찰가를 선정한 뒤 응찰한다.
유의사항도 있다. 신청지역 중 뉴타운에서 탈락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신청지역과 기 지정지역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해야 한다. 시도별 조례를 충분히 파악해 분양자격이 없는 엉뚱한 매물을 높은 가격에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금 계획도 잘 세워야 한다. 뉴타운 지역의 대출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시세보다 대출이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강은·지지옥션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