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6년 전에도 "5%가 65.2%땅 차지" 발단

뉴스
입력 2005.07.18 18:52 수정 2005.07.18 19:08

택지소유상한 등 3법, 헌법·시장서 퇴짜


지난 15일 행정자치부는 “상위 5%의 땅부자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82.7%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때를 같이해 여권 일각과 민주노동당 등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마치 16년 전을 보는 듯하다”고 회상했다.

노태우(盧泰愚) 정부 시절인 1989년 초 국토연구원은 “상위 5%의 토지소유자가 전체 민간소유 토지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신호탄으로 노태우 정부는 ‘국민 정서’를 내세우며 토지 공개념 입법에 착수했고 그 해 12월 30일 ‘택지소유 상한법’ 등 개념 3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토지공개념 추진의 발단이 지금과 흡사한 셈이다.

하지만 16년 전 도입됐던 토지공개념 관련 3법은 모두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정, 또는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시장에서 ‘퇴출’된 상황이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가구당 200평 이상을 소유한 택지소유자에게 7%(주택부속토지), 11%(나대지)의 세금을 부과한 제도다. 또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제도는 국민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99년 4월 위헌 판정을 받았다. ‘토지초과이득세법’으로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 3년 단위로 토지초과이득의 30%(1000만원 이하), 50%(1000만원 초과)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였다. 이 또한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94년 7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며, 98년 12월 폐지됐다.

택지개발, 공단조성, 골프장건설 등 29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제도는 경기활성화 등을 이유로 비(非)수도권은 2002년 초부터, 수도권은 2004년 초부터 부과가 중지된 상황이다.

이 같은 헌법적 제약을 정부·여권이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인데, 여권 관계자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의 토지 공개념 재도입(또는 공공성 강화)”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시장 메커니즘을 벗어나 무리하게 추진하면 경제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화제의 뉴스

이건희의 찬란한 유산 삼성 실버타운…공익재단 떼고 수익형 파격 변신
국토부 뒷북에 개미 은퇴자금 5000억 공중분해…부실한 리츠 관리의 결말
'1분기 128% 성장' NH투자증권 윤병운 사장, 호실적에도 연임 보류, 왜
서부선 20년째 희망고문, 적자만 쌓이는 경전철 잔혹사
"당신을 시니어타운 전문가로 만들어 줍니다" 200명 배출한 명품 교육과정

오늘의 땅집GO

서부선 20년째 희망고문, 적자만 쌓이는 경전철 잔혹사
이건희의 찬란한 유산 삼성 실버타운…공익재단 떼고 수익형 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