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 실질분양가 또 오를듯

뉴스
입력 2005.07.04 18:27 수정 2005.07.04 18:27

홈네트워크 등 옵션서 빼… 500만원쯤 올라
분양계약서에 무료 하자보수기간 명시키로



소비자들은 8월부터 아파트 분양받을 때 지금보다 분양가를 더 내야 할 전망이다. 옵션품목(소비자가 원할 때만 업체와 계약하는 선택품목)으로 묶였던 일부 값비싼 가전제품 등이 옵션에서 빠지고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30평형대 기준으로 500만원 안팎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주택건설업체는 아파트 분양 때 작성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 반드시 아파트 하자보수 대상, 책임기간 등을 넣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분양가 왜 오르나

개정안은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제품 등 입주자가 별도로 사서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은 종전대로 옵션 품목으로 유지하되, 나머지는 기본형 품목으로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종전에는 옵션 품목이었던 시스템에어컨·월풀욕조·홈네트워크 등 고가(高價) 제품을 기본품목으로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방(房) 별로 냉방이 가능한 시스템에어컨은 종전에는 설비공사까지만 분양가에 반영됐고, 여기에 연결되는 에어컨은 옵션품목이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소형아파트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고급화 추세인 중대형 아파트는 고가제품들이 분양가에 포함돼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자보수 기간 공급계약서에 명시

현재도 주택법시행령에는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이 있다. 벽지·타일 등 마감공사의 하자는 1년, 난방·배관의 하자는 2년 동안 보수를 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아예 분양 계약 때 작성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 업체가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법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무료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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