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용적률서 제외하기로

뉴스
입력 2005.02.03 17:40 수정 2005.02.03 17:40

건교부 4월부터 시행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서실이나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이 앞으로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회사들이 늘어난 용적률만큼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어,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더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상 3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50∼300㎡ 규모의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 있으나, 건설업자나 조합측은 별다른 혜택이 없어 최소 면적의 주민공동시설만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제의 뉴스

기업 키워준 '광주' 떠나는 중흥건설…본사는 남기고, 핵심은 서울로
[단독] '잠실르엘'에서 10가구, 5억 로또 아파트로 나왔다
[단독]'국내 1호 CGV' 테크노마트점 530억원에 매물로…임차기간 11년 남아
7호선 연장 공사 때문에?…인천 아파트서 바닥재 내려앉고 균열
화재 사고 '반얀트리 부산' 새 시공사로 쌍용건설…1000억원대 자금 수혈

오늘의 땅집GO

[단독] '잠실르엘'에서 10가구, 5억 로또 아파트로 나왔다
"1년 새 9억 쑥" 재건축 환급금만 3억, 강남 변방 '이 동네'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