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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학봉 블로그] 투기지역 해제 향후 전망

뉴스
입력 2004.12.27 14:15 수정 2004.12.27 14:16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8곳이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8곳 등 주택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던 전국 11곳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해제 지역은 서울 중랑·서대문구, 인천 남동·부평구, 경기 군포·의왕·하남시와 고양시 덕양구, 대전 서·유성·대덕구 등으로, 공고일인 오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50개에서 39개로 줄어들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실거래가의 70~90%)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당초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서대문구, 경기도 하남시, 군포시 등 수도권 지역을 대거 해제한 것은 정부가 더이상 주택 시장의 경색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다가 국회가 내년 7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도 법안상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함에 따라 도입시기가 내후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매수세 붙기에는 역부족= 하지만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거래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하고 있다.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돼도 파는 사람들의 세금부담만 줄어들뿐 매수자에게는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 서대문구 현저동 ‘샘물공인중개’ 이순자 사장은 “경기전체가 얼어 붙어 있고 보유세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누가 집을 사겠는가”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혜현(金惠賢) 부장은 “양도세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팔겠다는 물건은 크게 늘어나겠지만 매수세가 없어 오히려 가격 하락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취득세·등록세의 과표가 크게 오르는데다 보유세도 늘어나기 때문에 투기지역 해제만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투자심리를 살리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컨설턴트인 ‘RE멤버스’ 고종완(高鍾完)사장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확산시켜 매수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조기 규제완화 요구= 전문가들은 자칫 주택경기가 경착륙(가격 급락) 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좀더 탄력적으로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 연구소 김선덕(金善悳) 소장은 “전국의 미분양주택 7만 가구를 넘어서고 실수요마저 얼어붙는 등 주택경기가 경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조기에 규제 완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 연쇄 도산 등으로 이어져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요를 늘리기위해서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거래신고제의 완화가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金榮進) 사장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매도자가 아닌 매수세를 욺직이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분양권 전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도입 예정 정책 실시여부가 변수= 정부가 투기지역을 일부 완화했지만 내년에도 좀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예고된 상태이다. 정부는 시행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정책도 당초 예정대로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다가 취득세·등록세의 과표의 인상,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도 내년에 도입이 예정돼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들 제도의 연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제도들이 ‘메가톤급’이라 다른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부에서 일부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내년 도입예정인 제도들은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실시시기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가 내년 7월 실거래가 신고제를 전국 확대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실시시기가 내후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합부동산세·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관련 법안도 국회의 법안 통과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박종세기자 js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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