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양도세 重課 내년 시행
未분양 주택은 稅감면 추진도
정부가 논란이 됐던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신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주택투기지역 10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허성관 행자부장관, 강동석 건교부장관 등 관계 장관과 만나, 양도세 중과제 유예 문제를 매듭지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1가구 3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최고 36%(2년 이상 보유의 경우)다. 하지만 내년부터 세율이 60%(주민세 포함시 66%)로 오르고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혜택도 없어지면, 세금은 2~3배 정도 늘어난다.
그러나 정부는 양도세 중과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대신, 부동산 거래의 지나친 위축을 막기 위한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거래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특히 이 가운데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이달 중 서울 중랑구 등 10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인천 남동·부평구, 경기 군포·의왕시, 대전 중·서·유성구, 충남 아산시 등 9곳이 이달 중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충남 천안시도 주택투기지역 해제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집을 팔고살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70~80%선)를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주택거래에 따른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이 모두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전국의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50곳에서 40~41곳으로 줄어들어, 침체된 주택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지역들은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이 지난 곳으로, 지정 3개월 전부터 최근까지의 주택가격 누적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 평균상승률(11월 주택가격은 전월대비 0.4% 하락) 이하이며, 최근 3개월간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 이하인 지역들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대거 발생함에 따라, 미분양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할 경우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5만8000가구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