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위장전입자에 택지공급 차단

뉴스
입력 2004.07.13 05:49 수정 2004.07.13 05:49

신행정수도 투기대책

신행정수도의 위장전입자들에게는 이주자 택지가 제공되지 않고, 외지인 투기혐의자 720여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2일 ‘신행정수도 부동산투기방지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추진위는 우선 위장전입 차단을 위해 이주자 택지공급 기준을 예정지구 지정 공람 공고일 기준에서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정지구 지정 공람이 예정대로 오는 10월 또는 11월쯤 이뤄질 경우 지난해 10~11월 이후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이전한 사람들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차학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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