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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급 표시제] 유해물질 방출량 따라 등급지정

뉴스
입력 2004.04.26 17:37 수정 2004.04.26 17:37

기준 못맞추면 건물 사용검사 불허

건교부는 소음·자재·구조 등 아파트 부문별로 등급을 표시하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일문일답식으로 자세히 알아본다.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가?

=일본의 경우, 품질확보 촉진법을 통해 주택의 구조안전성·화재 안전성·공기환경·소음·입주자 편의시설 등 9개 부문에 거쳐 1~4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돼 있다.영국은 건축법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등급기준은 어떻게 만드나?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외국 사례 등을 참조, 소음·자재·환경 등에 관한 등급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분양할때 어느 정도 등급기준에 맞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등급을 분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

◆만일 건물완공후 등급기준을 맞추지 못한면 어떻게 되나?

=해당 지자체나 전문기관이 사용검사를 통해 등급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인증을 해준다. 만일 건설업체가 처음에 제시했던 등급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사용검사가 나지 않고 건설업체는 보완공사를 해야 한다.

◆조경·자재의 등급표시는 어떤 식으로 하나?

=조경의 경우, 녹지비율에 따라 등급이 부여될 전망이다. 마감재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의 방출량에 따라 등급이 표시될 것이다.

◆주택성능 등급표시제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닌가?

=성능이 떨어지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치열한 제품개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시공비의 인상도 예상되지만 업체들은 기술개발경쟁을 통해 원가 상승요인을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업체은 이에 대비하고 있는가?

=삼성물산건설부문은 소음·환기 등 10개 부문에 대한 기준을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성능 등급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삼성측은 ‘매우 우수’ ‘우수’ ‘양호’ ‘기본 법규에 맞는 성능’ ‘일반적인 성능’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을 표시할 방침이다.

(차학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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