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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20년간 용도변경 금지

뉴스
입력 2004.03.18 18:53 수정 2004.03.18 18:53

정부는 경기도 판교·화성 동탄 등 새로 개발될 신도시에 대해 준공 후 20년 동안 토지 용도의 변경을 금지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의 토지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은 신도시 개발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공공용지를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난개발을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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