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순위’ 서울·경기 할당 1만4000가구
35세이상 무주택세대주 청약우선권 노려볼만
‘내 아파트 청약통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까?’
내년 상반기 판교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아파트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600만명을 웃돌고 있어 ‘통장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이 필수품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판교, 김포, 화성동탄 등에서 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목적에 맞게 가입해야=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를 신청하려면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청약부금은 매월 일정액을 저금하는 방식이고, 청약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어둔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약 32평형) 이하 아파트만 신청가능한 반면, 청약예금은 예치 금액에 따라 대형 평형도 신청할 수 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저축은 집이 없는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통장에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자격이 생긴다. 무주택자는 1순위보다 먼저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만 35세 이상이면서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무주택 세대주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가운데 75%를 먼저 청약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수도권·6대 광역시 대부분과 충청권 일부 지역이다.
◆판교·김포신도시를 노려라=청약통장이 있으면 내년 상반기부터 분양하는 판교신도시(일반분양 약 2만가구)를 노려볼 만하다. 판교 분양물량 중 30%는 지난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거주해온 청약 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70%는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청약 통장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판교에선 2005년부터 순차적으로 아파트가 분양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006년 상반기 분양 물량부터는 1순위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2002년 9월 5일 이후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자격을 갖는다.
판교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성남 거주자의 경우 30대1, 수도권 신청자는 200~300대1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청약 전략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만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중 75%를 먼저 청약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반면에 집이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 평형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2006년부터는 김포신도시에서도 7만가구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신도시인 데다 인천·시화 등 각종 서해안 개발 계획의 영향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현재 1순위 통장을 갖고 있다면 올해 5월쯤부터 분양되는 화성동탄신도시를 노려볼 만하다. 녹지율이 24%나 되는 친환경·전원형 신도시이고 수원·용인·안산시의 중간 지대에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서울에서는 오는 7월쯤 나오는 마포구 상암지구 400여가구와, 연초부터 일반 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청담·도곡이나 잠실 저밀도 지구 재건축 아파트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