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주택조합의 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업체는 착공 신고일 전까지 시공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원 분담금·분양수익금 등의 자금관리는 조합과 시공사 공동명의로 하되 통장은 조합이 보관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직장주택조합의 표준공사계약서를 제정, 이달 중 보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표준공사계약서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사와 관련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건교부는 표준공사계약서가 도입돼 시공사와 조합 간의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차학봉기자)